노래연습장업 위법영업행위 단속
효자2동 효자2동 2012-08-17 287
□ 강원도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환경조성과 노래연습장 위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강원도 및 시군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기간 중에 △ 영업장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여부, △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 주류 판매 및 제공여부, △ 접대부 고용ㆍ 알선 및 호객 행위, △ 성매매 알선ㆍ제공 행위, △ 기타 건전 한 영업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 획이다. □ 강원도는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기관, 각종 사회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위법영업행위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노래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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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