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하고 의견 듣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8-08 142
○ 시에서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듣는다.
○ 대상은 올해 1~5월사이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으로 6월 1일 기준이다.
○ 열람은 23일까지 시청 징수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택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 제시 방법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나 읍면동주민센터에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주택가격이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문의 : 033-250-3338, 4069, 4070 춘천시청 징수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