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효자2동 효자2동 2012-08-01 96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담은 게시물을 유흥업소에 부착하도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8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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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