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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어린이회관 매각 관련, 임의 매각, 타용도 전환 못하도록 특약조항 매매계약에 담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7-23 171

○ 춘천시어린이회관이 매각되더라도 지금 같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춘천시는 어린이회관 매각 추진과 관련, 시의회 등에서 매입기관(KT&G)이 추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매매계약에 특약조건을 명기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 시는 법률 검토를 이미 거쳤으며 조만간 이를 조건으로 매매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 (주)KT&G(담배인삼공사)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업 사업으로 시어린이회관과 인근 강원도체육회관을 매입, 공연, 전시, 영화,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상상마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최근 시, 강원도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 시가 마련한 안은 매입자가 어린이회관을 임의 처분하거나 건물 외관 변경, 문화공간 외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다. 

  ○ 시는 관련법에 시유재산의 용도를 정해 공공목적으로 매각할 경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쓰도록 매각자가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매수자의 행위 제한 기한을 30년으로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후는 시장 권한으로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계속 존치하면 타 용도 전환이 영구 불가하다. 

  ○ 시는 이같은 제한규정의 법률적 효력 유지를 위해 타용도 전환 등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특약등기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현 건물의 외형 유지 △어린이 프로그램 강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 이용 △지역 문화예술 단체 참여 △캠프페이지 내 어린이모험동산 등 대체시설 확보 △임의 처분, 타용도 전환 불가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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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