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효자2동 효자2동 2012-07-18 150
* 신청기한 : 2012.09.30 까지
가. 사업내용 :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구입비 지원 나.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천원미만 절사) -지급상한선 : 농가당 7천원 (50ℓ 미만 지원제외) -지급하한선 : 농가당 2,500천원 (16,667ℓ이상 정액지원) 다. 지원자격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자 라. 지원대상유류 : 5종(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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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