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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계획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7-17 135


2012년 재가진폐(의증)환자에 대한 문화생활비 추가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적 : 재가 진폐(의증)환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급대상 : 도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850여명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진폐장애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 신청대상 : 2012. 1. 1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2012년 내 전출입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로 일할계산 지급, 단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급제외 ※ 전입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할계산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 읍 -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배우자,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별지 제1호 서식)


진폐 요양 및 등급을 부여받은 환자가 신청하지 않도록 대사 및 확인 철저



지급재원 :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지급기간 : 2012. 1월 ~ 12월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지원기준 :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10만원(연간 120만원)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