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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 기준 변경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7-11 254










신규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개정(만65세 이상자 중)















당 초(‘12년 지침)



변 경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


* 의사진단서 첨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질병코드로 판단)


장기요양등급외 A,B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자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1~3등급 및 중증질환자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적용 기준일 : 2012. 7. 2일부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