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7-06 308
ㅇ 강원도에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구제상담 및 서민대출 상담,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등 one-stop으로 금융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18일 강원도청 소비자생활센터내에 「강원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ㅇ 강원도,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강원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재단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금융 피해 뿐만아니라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도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센터현황
○ 장 소 : 강원도청 별관 1층 소비자상담실 內 (25㎡)
○ 운영시간 : 6. 18일부터, 월~금요일, 09시~18시 까지
○ 상담인력 : 2명
- 상주 : 1명(금융감독원), - 순환근무 : 4명(기관별 1일씩 교대 상담)
월
화
수
목
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강원신용보증재단
-
미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 참여기관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강원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기관별 업무
기관명
주요업무
강원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제도 안내, 불법사금융 신고접수 등
미소금융
창업 ? 운영자금 대출 등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제도, 부비론 등
강원도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지원 및 총괄관리
□ 이용방법 안내 :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 전화상담 : ☎ 033-120(민원콜센터)
- 사금융 피해상담 : ☎ 033-249- 3036
- 서민금융 지원상담 : ☎ 033- 249 - 3066
○ 방문상담 : 강원도청 별관 1층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