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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7-05 371

 


 


"2012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안내"


관내 불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2012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의 신규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확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서비스대상자 확대


신규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개정(만65세 이상자 중)















당 초(‘12년 지침)



변 경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



①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


* 의사진단서 첨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질병코드로 판단)


* ‘13년부터는 치매질환자만 의사진단서 확인으로 서비스 제공예정


② 장기요양등급외 A,B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자


③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1~3등급 및 중증질환자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적용 기준일 : 2012. 7. 2일부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