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7-05 371
"2012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안내"
관내 불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2012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의 신규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확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서비스대상자 확대
○ 신규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개정(만65세 이상자 중)
당 초(‘12년 지침) | 변 경 |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 | ①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 * 의사진단서 첨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질병코드로 판단) * ‘13년부터는 치매질환자만 의사진단서 확인으로 서비스 제공예정 ② 장기요양등급외 A,B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자 ③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1~3등급 및 중증질환자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 적용 기준일 : 2012. 7.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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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