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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6-11 360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목적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할 경우 자립생활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및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사업기간 : 연중계속


-사업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시설수급자


-지원금액 : 1인당 5,000천원(도내시설 이용자간의 결혼은 1인만 지원)


-신청대상 : 도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18세이상)


-지원사유 : 취업, 결혼


-제외대상 :


-실비입소 장애인


-보호자가 있는 가정으로 퇴소하는 자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입소자


-타∘시도 전출자 제외.


-지원시기 : 시설퇴소 3개월이내


-사용용도 : 자립생활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및 생활용품 구입등


○ 지원절차


1. 신청기관 : 각 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 시∘군에서는 현지 확인 및 타시도 지원조회 후 지원여부 결정


※ 시설에서는 자립정착금 지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계좌로 입금 후 확인서를 시∘군에 제출


2. 지원방법 : 각 시설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3. 제출서류 : 신청서,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전입지)


4. 기타증빙서류 : 취업증명서, 혼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물품계약서/영수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