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6-11 360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목적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할 경우 자립생활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및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사업기간 : 연중계속
-사업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시설수급자
-지원금액 : 1인당 5,000천원(도내시설 이용자간의 결혼은 1인만 지원)
-신청대상 : 도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18세이상)
-지원사유 : 취업, 결혼
-제외대상 :
-실비입소 장애인
-보호자가 있는 가정으로 퇴소하는 자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입소자
-타∘시도 전출자 제외.
-지원시기 : 시설퇴소 3개월이내
-사용용도 : 자립생활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및 생활용품 구입등
○ 지원절차
1. 신청기관 : 각 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 시∘군에서는 현지 확인 및 타시도 지원조회 후 지원여부 결정
※ 시설에서는 자립정착금 지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계좌로 입금 후 확인서를 시∘군에 제출
2. 지원방법 : 각 시설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3. 제출서류 : 신청서,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전입지)
4. 기타증빙서류 : 취업증명서, 혼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물품계약서/영수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