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변동사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6-08 274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변동사항 안내>
1. - 10kg 소포장 양곡 공급안내 -
○ 대상자 : 양곡 신청이 가능한 사업* 대상자 중 1인가구만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자활사업참여가구, 차상위장애인수급자(수당, 연금)가구, 우선돌봄차상위지원대상가구
* * 가구원수의 기준은 사업별로 소득, 재산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원 범위(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에는 보장가구원)
※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하여 1인가구만 신청가능
○ 공급기간 : 2012년 7월, 8월만
○ 공급방법(1인가구)
기 존 | ⇨ | 변 동 |
2개월치(20Kg)를 한꺼번에 신청하여 2개월에 1번씩 배송 | 7,8월에 한해 월별 신청, 납부 및 배송 |
○ 공급가격
구 분 | 단 가 |
양곡대금(10Kg, 2011년산) | 20,220원 |
개인부담(50%) | 10,000원 |
예산지원(50%) | 10,220원 |
2. - 구곡(‘09년산) 공급 안내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자활사업참여가구, 차상위장애인수급자(수당, 연금)가구, 우선돌봄차상위지원대상가구
○ 공급기간 : 2012.7월부터 계속
○ 공급가격
구 분 | 단 가 |
양곡대금(20Kg, 2009년산) | 32,150원 |
개인부담(30%) | 10,000원 |
예산지원(70%) | 22,150원 |
○ 문의전화 : 033-245-5733, 5734, 5735, 5736 (사회복지 담당자)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