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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강원혁신 B-3블록 다문화가족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5-24 397


춘천시 공고 제 2012 - 570호


 


 


강원혁신 B-3블록 다문화가족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공고


 


춘천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2012년 6월 공급할 예정인 강원혁신 B-3블록 85㎡이하 분양주택 중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특별공급 하고자 하며, 신청자격을 갖춘 다문화가족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 5. 23.


춘 천 시 장


 


 


1. 신청기간 : 2012. 5. 23(수) ~ 2012. 5. 30(수) 09:00 ~ 18:00


2.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3. 신청방법 : 직접방문(춘천시청 여성가족과)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1) 1부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5. 공급대상 : 1세대


- 원주시 반곡동 강원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 B-3블록 분양주택 1,110세대(16개동, 최고층수 10~20층) 중 1세대














































주택형





발코니유형



건설호수



입주





 



 



1,110세대



 



074.9400A



29.1



확장



80



2014. 2월


(예정)



084.9200N



33.0



비확장



34



084.9200A



33.0



확장



770



084.9300B



33.0



확장



226




 


6. 공급일정






















구분



일 자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12. 6. 1 (예정)



공사홈페이지(http://www.lh.or.kr)



신청접수



2012. 6. 7 ~8 (예정)



분양정보관 방문접수


(LH 강원혁신사업단, 원주시 원동 295-8)




* 상기 공급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7. 예상분양가격 : 3.3㎡당 평균 600만원 내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주택으로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 예정


 


8.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은 신청자(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통장 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10. 동‧호수 배정방법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11.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공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공사 분양정보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12. 5. 3 예정)에 아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분양정보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조건



주민등록표등본 1통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제출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특별공급신청서



공사 소정 양식(접수장소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신분증도 지참)



도장



세대주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대리계약시 추가서류(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


 


① 위임장(접수장소에 비치)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신청자의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2. 문의처 :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담당자


(☎ 033-250-3341)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200-708)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