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3-12 261
- 2012. 3. 23 ∼ 2012. 3. 27 (5일간)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서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여 사용
부재자신고 대상
구분
신고대상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자택동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3. 27(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
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
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3월 26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