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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3-12 261





부재자신고



2012. 4. 11(수)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12. 3. 23 ∼ 2012. 3. 27 (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서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여 사용 





신고대상




















부재자신고 대상
구분 신고대상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자택동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3. 27(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

    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

    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3월 26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