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무상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2-02 330
◇ 0-2세아 보육료 지원 확대 ∘시행시기 : 2012년 3월 1일부터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0-2세) / 2009.1.1일 이후 출생한 영아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전계층으로 지원 확대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누리과정) ∘ 시행시기 : 2012년 3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2006.1.1일~2006.12.31일 출생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아동.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전계층으로 지원 확대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시행시기 : 2012년 1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장애아동 →소득수준․장애등급․장애유형 무관 ∘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 월20만원, 36개월~취학전 만5세이하 월10만원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 ∘ 시행시기 : 2012년 1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을 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등록장애 아동 → 소득재산 상관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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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