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미소금융중앙재단 소액보험사업(아동)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1-10-10 302
미소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아동 소액보험 지원안내
1. 수혜아동 신청 : 2011.10.24(월)까지
2. 지원아동
- 차상위계층(가구당 최저생계비 150%수준까지 인정)의 조손· 한부모·다문화가족 아동
- 아동 연령기준 : 0세 ~ 만12세(99.1.1이후 출생자)
- 단, 기초수급자 가정아동과 ‘08 ~‘10년 소액보험 수혜대상자 제외
3. 구비서류 제출 : 시·군에서 취합 미소금융재단으로 직접 우편제출예정
4. 기타 문의 : 효자2동 주민센터 250-362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