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1-10-04 23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니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직권조치결과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1-10-04 23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니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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