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1-06-09 280
거주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1년 11월 30일까지 우리동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참물 : 학생증, 사진(반명함판) 1장
(증명서가 없을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이미지, 스티커, 복사 사진 등 현상, 인화된 사진 외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처분(최고 5만원)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