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허물기사업 신청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1-05-27 442
가. 대상지역 : 洞 지역 및 읍ㆍ면 일반주거지역(도로접합건축물)
나. 대상건물 : 신청주민소유의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건축물
다. 지원기준 : 1개소당 2백만원이내 지원(1인 분리된 2동 사업가능)
※ 담장 8m이상 철거기준, 주차장 설치 및 조경수 식재
라. 유의사항 : 담장철거는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제출후 현장확인 으로 보조대상자 확정통지후 사업시행 주지 3년이내에 신축 예상이 되는 건물 및 공가 건물제외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