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효자2동 효자2동 2011-03-08 569
○ 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시행계획임
1. 사업개요
○ 지급대상 : 도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750여명
○ 지급재원 : 비축무연탄기금
○ 지원기간 : 2011.1.1 - 12.31(년 120만원)
- 도내 재가진폐환자(1~13급)는 지급 제외*
* 재가진폐환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지급(´10.12월부터) 지급
○ 예산배정 : 3월중 배정
○ 지원시기(시․군) : 분기별 지급
○ 지원기준 : 1인당 월 10만원
○ 지원내용 : 문화생활비 지원
○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2. 추진방향
○ 재가진폐환자 및 진폐요양환자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없는 도내 재가진폐 의증환자를 대상으로 지급
○ 도내 재가진폐 의증환자를 대상으로 신청에 의한 수요파악 후 분기별 지급
○ 2010년 지침에 의한 지급대상자(미신청 및 누락자)는 2011년 상반기중 신청 접수후 일괄지급
3. 세부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및 절차
○ 신청대상
- 2011.1.1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 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단, 지급 누락자 등은 전년도 지침 준용
- 2011년 내 전․출입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로 일할계산 지급, 단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급제외
※ 전입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할계산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 읍․면․동
-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 시․군
- 시․군에서 읍․면․동 신청서를 취합, 대상자 선정 후 도에 명부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대상자 명부 작성제출 후 전출입, 사망 등에 따른 변동분은 반기말(6월)에 명부 추가제출
※ 명부작성시 지급근거가 되는 주민등록일자, 등록일자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고 지급신청서는 시․군에서 5년간 보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도
- 시․군별 대상인원 확정후 자금교부
○ 예산반영 및 개인별 지급 및 정산 : 시․군
□ 지급방법
○ 진폐 의증환자 본의명의 통장으로 분기별 지급
- 단, 전년도 지침에 의한 지급누락자 등은 상반기중 전액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진폐 의증 등록 및 도내 주민등록일자 등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 지급기준일이후 타도 전․출입 등 변동사유 발생시 가감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조치
□ 지급명부 관리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지급명부를 비치하여 전․출입, 사망, 진폐 의증 신규등록 등 대상자 관리
○ 문화생활비 지원실적은 2012. 1. 31(화)까지 정산서 제출
□ 추진계획 및 일정
○ 지급대상자 신청서 접수 : 2011.3.18(금)까지
○ 신청자명부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 2011.3.22(화)까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시․군 예산반영(사전사용) 조치 : 3월중
○ 보조금 교부 : 3월말
○ 문화생활비 지급 : 1분기는 4월초까지 , 2분기 부터는 분기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