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1-02-21 469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사업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사 업 개 요
○ 지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체1,2급, 뇌병변1,2급,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신청기간 : 2010. 3. 8 〜 2010. 3. 31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순위 : 1)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1가구에 2인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4)재가장애인
○ 지급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음성증폭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 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사 업 량 : 81명
○ 예 산 액 : 9,293천원(국비: 7,433천원 도비: 373천원 시비: 1,487천원)
○ 교부제한 : 2010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
(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