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재가진폐재해자 보철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1-02-21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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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재가진폐재해자 1~13급, 의증환자 중 보철치료대상자
※ 4,007명 : 재가진폐재해자 3,261명, 의증환자 746명
○ 지원기간 : 2011. 4월 ~ 12월
○ 지원내용 : 보철지원(임플란트를 제외한 치아보철)
○ 소요금액 : 1인 2,500천원
○ 추진방법 : 강원랜드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추진
○ 예 산 액 : 150,000천원
2. 지원기준
○ 월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건강보험료납입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최저생계비 150%판정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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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철지원 지역별 배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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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재가진폐재해자 비율에 따라 배정인원이 결정
4. 추진일정
○ 시술대상자 신청서 접수 : 2011. 1. 17 ~ 2. 25
○ 지급대상자 명부작성, 시.군 ⇒ 도에 제출 : 2011. 3. 4까지
○ 서류검토 : 2011. 3. 4 ~ 3. 18
○ 대상선정 통보 : 2011. 3. 31
○ 치료시행 : 2011. 4. 20 ~ 12월 까지
○ 해당시군내 지정된 치과에서 검진 및 치료가 진행(선정 후 별도안내).
○ 타지역 :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대상자 선정은 해당 시․군의 추천을 통하고, 강원랜드와 연차적 추진
5. 의료비지원
○ 의료비지원 : 2010년 지원방식과 동일(연중 접수 후 지원)
※ 접수, 지원 2011. 1. 17 ~ 2011. 12. 20
○ 지원내용 :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병․의원입원비 지원
※ 최저생계기준 150%이하(배우자 포함하여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000천원
○ 강원랜드로 직접 신청
6.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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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2010년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은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2010. 12월말 납부확인서만 제출 가능
7. 행정사항
○ 보철사업 및 의료비지원 홍보 안내
- 개별 안내문 발송, 반상회보, 시군정 홍보지, 홈페이지 등에 홍보
○ 지급대상자 명부작성 제출(엑셀)
○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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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