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신고접수
○ 목 적 :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기여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3년간)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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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납북자의 정의》 -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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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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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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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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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라 함은「민법」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
- 여기서 혈족이라 함은「민법」제768조에 의한 ①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혈족) ②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방계혈족)을 말하고
- 인척이라 함은「민법」제769조에 의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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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 신청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위원회에 직접 신청)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접 수 처 : 시청 본관 3층 사무실(현 일제강제동원 사무실)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 구비서류 : 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증거자료 등
○ 6․25 납북현황(추정치) : 전국 96,013명 (강원 11,375명)
○ 문 의 : 춘천시 납북피해진상규명사무실 (033-250-4108)
〈납북피해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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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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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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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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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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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피해신고서, 납북경위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증거자료 또는 보증서
‣피해신고 접수대장 등재 및 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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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1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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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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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류 구비여부 및 기재내용 사실 확인
☞ 납북자명부 DB 대조 확인
☞ 증거자료 또는 보증서 확인
☞ 기타 납북 관련 자료수집 등
‣접수대장, 사실조사결과서, 신고서류 일체 제출(접수기관 →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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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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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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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및 사실조사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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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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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류, 사실조사결과서 등 제출서류 내용 검토․확인
☞ 1차 조사결과 미흡․불명확한 경우 추가조사(2차 조사)
‣접수대장, 사실조사결과서, 신고서류 일체 제출(실무위원회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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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신고 접수 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결과 등 제출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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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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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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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제출서류 및 각종 증거자료 등에 의한 피해자 여부 심사
☞1,2차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3차 조사)
‣심의조서 및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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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정
(각 90일 범위 내에서 2회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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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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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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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에게 결정내용 개별송달
‣납북자 결정(비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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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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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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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 납북자/납북자가족
‣납북자/납북자가족 결정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관한 결정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장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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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시‧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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