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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확대
효자2동 효자2동 2011-02-16 429
□ 11년 1월 1일부터 선정기준액 확대
구분
10년 선정기준액
11년 선정기준액
비고
소득만있을경우
재산만있을경우
단독가구
70만원이하
1억6천8백만원미만
74만원이하
1억8천만원미만
부부가구
112만원이하
2억6천8백만원미만
118만원이하
2억8천5백만원미만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