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료 지원시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1-02-11 474
2011년도 보육료 지원시책입니다.
<제도개요>
1. 만 0-4세아 전액지원으로 지원대상 확대
- '10년 소득하위 50% -> '11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전액지원
- 기존 지원대상(30,60%지원중 가구)은 별도의 신청없이 금년 3월부터 전액지원을 받게됩니다.
2.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확대
- '10년 부부중 낮은 소득 25% 감액반영 -> '11년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
3.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4. 보육료 신규신청시기 : 2011년 2월 1일부터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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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