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시책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1-02-07 481
1. 추진방침
ㅇ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
ㅇ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지속 노력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2011. 1. 1 ∼ 12. 31 까지
ㅇ 지원대상:세대주 및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ㅇ 지원내용 : 자녀학습지원비, 신입생교복비,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
3. 세부추진계획
1 자녀 학습지원비
ㅇ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초․중․고교생 자녀
ㅇ 지원내용
- 학용품비 지원(초등학생):1인당 70,000원(상․하반기 각 35,000원)
- 학용품비 지원(중 ․고교생):1인당 100,000원(상․하반기 각 50,000원)
ㅇ 지원시기 : 2월중, 8월중
ㅇ 지원요령
- 신학기 개학하기 이전에 학용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적기 지원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 후 세대주(학부모)의
계좌에 입금
※ 지원일 이후 수급자 발생시 소급지원 안 됨
2 신입생 교복비 지원
ㅇ 지원대상 : ‘11년도 중․고교 신입생
※‘11년 3월1일이후 한부모가정 책정시 지원 불가
- 시군별 대상아동수 : ‘10. 12월말 초6, 중3 아동수의 75%내외 산정
ㅇ 지원내용 : 1인당 250,000원
ㅇ 지원시기 : ‘11. 3월 신학기 개학이전
ㅇ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학부모)가 지급신청서[서식1호]
및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ㅇ 지원요령
- 중․고교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교복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입학여부를 확인 후 세대주(학부모)의
계좌에 입금
3. 대학입학금 지원
ㅇ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대학입학자녀 220명(시․군별)
ㅇ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0천원
ㅇ 지원시기 : 4월중
ㅇ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학부모)가 지급신청서[서식2호]
및 입학금 납부영수증 사본 제출
ㅇ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성적,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의 선정
* 2011학년도 입학생이라도 기 수혜자는 제외
* 입학 확정 통보를 받고 실제 입학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장학금 수혜자중 본인 납부액이 1인당 지원기준액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ㅇ 지원요령
-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중
납부금액의 1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방송통신대학은 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입학여부를 확인 후 세대주(학부모)의
계좌에 입금
- ‘11년 2월중에 대학 입학현황 파악후 필요시 시군간 조정을 위해
변경내시하여 사업비 집행 예정임
4. 난방연료비 지원
ㅇ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전세대
- ‘11년 2회추경 이전에 실 세대수 파악하여 세대조정하여 교부 예정
ㅇ 지 원 액 : 세대당 300,000원
ㅇ 지원시기 : 11월중
ㅇ 지원요령 : 지원대상 세대주의 계좌에 입금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