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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1. 1/4분기 광고물 시민보상제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1-01-31 443



-2011.1/4분기 광고물수거 보상제 안내-



□ 시민보상제 운영 개요



○ 근 거 : 춘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7조【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 보상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주택가 담장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되어 있는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수거 제외 대상 광고물>



- 신문지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 행정 홍보용 전단지: 선거 홍보용과 주민에게 알리는 행정 홍보



- 아파트단지 내,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



○ 접수기간 : 2011. 2. 10(목) ~ 예산액(25,000천원) 소진 시까지



▷ 2/15(화) :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2/16(수): 효자1,2,3동



▷ 2/17(목): 후평 1,2,3동 ▷ 2/18(금) 이후: 기타지역 포함 전지역



(지참물 : 주민등록증, (시중)은행 일반통장, 도장)



 



○ 지급금액 : 벽보(100원), 소형전단(50원), 명함형전단(10원)



○ 1인당 월별 지급 상한액 : 분기별 5만원/인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