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1-01-27 45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소유 차량 검사수수료 30% 감면 정책이 다음과 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 명 : 한부모가족 소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 대 상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대상차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 시 행 일 :‘11. 1. 26(수)부터
○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