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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1-01-21 485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거주자의 둘째자녀 이상 출생자



- 지원내용 : 월2만원 5년납 10년보장 출생아건강보험료 납부(현대, 동부)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가입신청(읍면동)




❍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이상 영유아(6개월이상 도내 거주자)



- 지원내용 : 0~1세까지 매달 10만원, 3세 98,500원



4~5세까지 88,500원



- 지원 및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중복지원 불가)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 지원대상 : 셋째이상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중인 가정(6개월이상 도내거 주자)



- 지원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



- 지원 및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중복지원 불가)




❍셋째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 지원대상 : 셋째이상 만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6개월이상 도내거주자)



- 지원내용 : 1인당 1,000천원



- 지원 및 신청방법 : 2011.3.2~4.30 읍면동사무소 신청(중복지원 불가)




❍아이돌보미 지원




- 지원대상 : 3개월~만12세 아동



- 지원내용 :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시간당 본인부담 1,000원)



〃 〃 100%이하(시간당 본인부담 4,000원)



〃 〃 100%초과(시간당 본인부담 5,000원)



- 지원 및 신청방법 : 춘천YMCA ☎255-1001,1005




❍반비다복카드 발급




- 가입대상 : 90.1.1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생자



- 지원내용 : 카드 소지자에게 할인 및 대출금리 우대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ARS, 인터넷으로 신청



농협카드 ARS 1588-2100, 신한카드 080-800-0001



- 참여업체 현황



강원도 홈페이지(실국 사업소→보건복지여성국→반비다복카드→참여업체)




❍다문화가정 자녀 및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0~5세까지 다문화가정 자녀 및 입양아동



- 지원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50%



- 지원 및 신청방법 : 보육시설 신청(타보육료와 중복지원불가)




❍차등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일정소득이하 0~4세까지 보육시설 재원 아동



- 지원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30~100%(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 및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신청




❍만5세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일정소득이하 만5세까지 보육시설 재원 아동



- 지원내용 : 정부지원단가 전액



- 지원 및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신청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0~12세 미취학장애아로 보육시설 재원 아동



- 지원내용 : 정부지원단가 전액



- 지원 및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신청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일정소득이하 둘째아 이후 보육시설 재원 아동



- 지원내용 : 정부지원단가 전액



- 지원 및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신청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 거주자 0~5세까지 셋째이상 영유아



- 지원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50%



- 지원 및 신청방법 : 보육시설 신청(타보육료와 중복지원불가)




❍2011년도 출산



축하를 위한 식품 쿠폰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한 자



(타시군에서 출생신고후 전입자 제외)



- 지원내용 : 아기탄생 축하카드와 2만원상당 식품쿠폰 발송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