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양육수당 확대시행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1-01-21 440
가. 지원연령 확대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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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금액 : 월10만원 → 월10~20만원
다.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가구 기준)
< 지원기준 :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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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