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1/4분기 유동광고물수거 보상제 신청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1-01-21 687
가. 신청기간 : 2011. 02. 10부터 자금소진시까지
나. 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다. 수거대상 : 벽보 전단(가로등.전신주.상가벽면.담장에 부착되어있는 벽보)
라. 보상지급금액 : 벽보(100원)소형전단(50원)명함형전단(10원)
마. 1안당 보상금액 : 분기별 5만원
바. 접수장소 : 춘천시청 건축과 광고물팀(☎ 250-3183~5번)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