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설명회
효자2동 효자2동 2015-01-14 922
참석대상: 효자2동 관내 상우, 청량, 삼정, 소양연립 입주민
교육내용: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집합 건축물은 2년 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입주자 대표 및 건물관리단이 개별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