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4-03-28 21
▪ 지원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미만 장애인채용 기업 사업주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제외,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
▪ 신청시기: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구 분 | 신청 마감 | 비 고 | |
1분기 (1~3월) | 4. 30. | * 2023년도분 지원금(소급)은 2024년도 1분기(~4. 30.)에만 신청 가능
* 지급결정 처리 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
2분기 (4~6월) | 7. 31. | ||
3분기 (7~9월) | 10. 31. | ||
4분기 | 10~11월 | 12. 10. | |
12월 | 다음 연도 1분기 신청·지급 시 |
▪ 신청방법: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