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02-02 15
2023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안내
가. 신청대상 : 도내 진폐 의증환자
나. 신청기간 : 2022.2.7.(화) 까지
다. 신청자격 : (원칙) 본인 /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라. 지급기준 : 1인당 월 12만원 *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가능
마. 지급방법 : 매 분기 진폐의증환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
문의사항은 033-245-5712로 연락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