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육아기본수당 연령확대 시행 안내
효자1동 효자1동주민센터 2023-01-19 63
▮ 지원기간 : 생후 12 ~95개월간 지급(매월 25일)
▮ 신청자격 : 2019.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강원도 내 1년이상 거주자
(소득수준 무관)
▮ 지원금액 : 매월 최대 50만원(계좌 지급)
- (0~11개월) 부모급여, (만1~3세) 월 50만원, (만4~5세) 월 30만원,
(만6~7세) 월 10만원
※ 단, 부모급여 70만원 지급되는 0~11개월은 `23년도에 한해 일부지원(월20만원)
▮ 신청방법
- 대면 :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비대면 : 우리도(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 가입 및 신청
※ 1년 단위 재신청 폐지, 타 시·도 보육시설 재원아동 지급 제외
▮ 관련문의 : 효자1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377)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