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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효자1동 효자1동 2024-12-10 23

2024-63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애인복지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4. 12. 06. ~ 2024. 12. 20. (14일간)

3. 청문내용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반송일

반송

사유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98

2통 1

장애인등록취소

2024. 12. 23.

2024. 12. 06.

폐문

부재


청문장소 대구광역시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32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장애등급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보

5. 법적근거 : 애인복지법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및 장애인복지법

           제83 2(청문), 행정절차법14(송달)4

6. 청문 시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