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4-11-26 4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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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에 의거 변동사항(소득·재산, 가족관계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부적정 수급으로 확인 시 지급된 급여 환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내 용 |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
▶ (소득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그밖에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
(그외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사항) 신규재산취득, 매매 등 변동사항
(일반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분양권 등
(금융재산) 현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보험상품 등
✔ 거주지 및 주거실태, 세대구성 변동사항 등
▶ (인적변동) 가구원 전·출입, 주거유형(전·월세등), (사실)혼인·이혼 등
(가족관계) 가족관계해체, 기타 사유 등으로 보장받을 시 가족관계
회복한 경우
상담 및 문의 |
수급자·부양의무자의 인적·소득·재산 등 모든 변동사항은 보장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소한 변동이라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춘천시청 복지지원과로 연락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