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4-11-26 4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안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7(신고의 의무)에 의거 변동사항(소득·재산가족관계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부적정 수급으로 확인 시 지급된 급여 환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벌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될 수 있음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내 용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

▶ (소득사항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그밖에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사업소득공공일자리소득 등

(그외소득연금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사항신규재산취득매매 등 변동사항

(일반재산토지주택건축물임차보증금자동차분양권 등

(금융재산현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증권거래보험상품 등

 

✔ 거주지 및 주거실태세대구성 변동사항 등

▶ (인적변동가구원 전·출입주거유형(·월세등), (사실)혼인·이혼 등
(가족관계가족관계해체기타 사유 등으로 보장받을 시 가족관계

회복한 경우

 


상담 및 문의


 수급자·부양의무자의 인적·소득·재산 등 모든 변동사항은 보장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소한 변동이라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춘천시청 복지지원과로 연락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