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2-11-28 51
❍ 대 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2023학년도 신입생 2016. 1. 1. ∼ 2016. 12. 31. 출생 아동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및 입학 연기 신청자 제외
- 조기 입학 신청자 포함
❍ 조기입학 & 입학연기
- 신청기간 : ~ 12.31일 까지
- 신청방법 : 조기입학신청서 및 입학연기신청서 읍면동장에 제출
- 신청대상
◦조기입학: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 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2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7. 1. 1. ∼ 2017. 12. 31. 출생 아동
◦입학연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