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효자1동 효자1동 2022-11-25 91
근무조건 등
○ 근무기간 : 2023년 1. 1.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및 내용
구 분 | 인원 | 근무내용 | 근무시간 | 보 수 |
전일제 | 38 | ·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 · 사회복지 전반의 행정전담지원 및 직접서비스 지원 · 생산활동 직무 등 | 1월~12월 주 5일(40시간) | 월 2,010,58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시간제 | 25 | 1월~12월 주 5일(20시간) | 월 1,005,29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 12월 단축근무 실시 될 수 있어 보수가 변동 가능하나,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 단축근무 미실시함.
* 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음.
*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중 환경미화업무 일부 포함됨
* 도서관의 경우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음
모집내용
○ 모집인원: 전일제 38명, 시간제 25명
○ 접수기간: 2022. 12. 5.(월) ~ 12. 6.(화) 09:00 ~18:00 ※ 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춘천시청 지하1층 면접장 (다목적회의실 맞은편)
○ 서류합격자 발표: 2022. 12. 16.(금)
- 춘천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 ※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면 접: 2022. 12. 20.(화) ~ 12. 22.(목) 기간 중 2일
※ 서류합격자 발표 시“장소 및 시간”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2. 26.(월)
- 춘천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 ※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업무가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 참여 제한 대상 「아래 표 참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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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3.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일자리 근로 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5.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 자는 신청 가능) 6.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7.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2년 이상 초과 참여 가능)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 3급) 2.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0년 ~ 22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 감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서류심사+면접심사)에 의한 선발
- 서류심사 우선선발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최근 3년간 참여이력이 없는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성가장,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전산·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선발에서 제외(적발 시 급여액 환수조치)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 자체 조회 가능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4]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서식5]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
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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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
③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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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 상장 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0~22년) 이내 사용가능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하단 중 1)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수 있는 내역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 등
- 직업재활서비스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총무과에서 수령하시거나 춘천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 미등록, 중도 퇴직 또는 사업 특성상 긴급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동일사업신청자에 한하여 재공고 없이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춘천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게시하며, 개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접수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불합격자의 반환요구가 있을시 반환하며,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연락불능·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3-250-4794) 또는 총무과 인사팀(☏ 033-250-36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