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효자1동 효자1동 2022-11-25 91

근무조건 등

근무기간 : 20231. 1. 12(12개월)

근무시간 및 내용

구 분

인원

근무내용

근무시간

보 수

전일제

38

·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

· 사회복지 전반의 행정전담지원 및 직접서비스 지원

· 생산활동 직무 등

1~12월 주 5(40시간)

2,010,580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시간제

25

1~12월 주 5(20시간)

1,005,290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12월 단축근무 실시 될 수 있어 보수가 변동 가능하나,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 단축근무 미실시함.

* 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음.

*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중 환경미화업무 일부 포함됨

* 도서관의 경우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음

 

모집내용

모집인원: 전일제 38, 시간제 25

접수기간: 2022. 12. 5.() ~ 12. 6.() 09:00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장소: 춘천시청 지하1층 면접장 (다목적회의실 맞은편)

서류합격자 발표: 2022. 12. 16.()

- 춘천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면 접: 2022. 12. 20.() ~ 12. 22.() 기간 중 2

서류합격자 발표 시장소 및 시간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2. 26.()

- 춘천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업무가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참여 제한 대상 아래 표 참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1.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3.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일자리 근로 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5.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 자는 신청 가능)

6.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7.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2년 이상 초과 참여 가능)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 3)

2. 65세 이상인 자

- ,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0~ 22)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 감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서류심사+면접심사)에 의한 선발

- 서류심사 우선선발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최근 3년간 참여이력이 없는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성가장,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전산·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선발에서 제외(적발 시 급여액 환수조치)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 자체 조회 가능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4]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서식5]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가점 대상 자격증(전산·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ITQ 자격증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

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 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최근 3(20~22) 이내 사용가능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하단 중 1)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수 있는 내역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 등

- 직업재활서비스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총무과에서 수령하시거나 춘천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 미등록, 중도 퇴직 또는 사업 특성상 긴급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동일사업신청자에 한하여 재공고 없이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춘천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게시하며, 개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수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불합격자의 반환요구가 있을시 반환하며,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연락불능·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33-250-4794) 또는 총무과 인사팀(033-250-36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