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설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2-11-24 62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설 안내>
※기존 춘천시 보훈명예수당(15만원)과 중복지급 안됨
※만 65세 이상 신청가능
1. 신청기간: 2022. 12. 1 ~ (사전신청)
2. 지원대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3. 사업내용: 2023년 1월부터 매월 5만원 지급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구비서류
- 사망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참전유공자 증서 등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