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개시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4-02-07 52
❍ 사전신청 기간
- 방문 신청: 2024. 2. 5.(월) 08:00시 ~ 2. 29.(목) 18:00까지
- 복지로(온라인) 신청: 2024. 2. 5.(월) 08:00시 ~ 2. 29.(목) 16:00까지
※ 방문 신청시 신분증 지참
❍ 사전신청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 신청
(2024. 3. 1.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모바일신청(복지로앱)
❍ 기타: 사전신청기간 동안 당월 신청 병행
❍ ❍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필요한 유형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 가정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시 별도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필요하지 않은 유형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의 만6세아동 → 중지
*<누리과정보육료 지원기간>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21.1~2월생의 상위반 편성시 향후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 의: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377)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