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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주요 개선사항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4-02-06 59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주요 개선사항 안내>

 

□ 2024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구 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36,400만원

29,400만원

28,400만원

19,500만원


 

 부양능력 기준 폐지 유형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신설


부양능력 판정 유형

부양비

부과율

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0%

)~) <현행과 같음>

5)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현행과 같음>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현행과 같음>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장애인연금법 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2조제2동법 시행령 제2조제2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동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수급()자 가구 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로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 미반영

    (재산기준일반재산 9억원 이하

 

 별도가구로 보호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부양의무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