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4-02-06 20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급여별로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구분 |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생계 | 중위소득 30%➝32% | 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
의료 | 중위소득 40% | 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
주거 | 중위소득 47%➝48% | 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
교육 | 중위소득 50% | 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신청방법: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계약서, 소득관련서류 등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