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4-02-06 14
■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
사업명 | 지원내역 | 지원대상 | 신청제출처 | 급여지급예정 | 신청기한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1인당 / 1회/ 1,700천원 | 대학교 신입생 (생계및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대상자 제외) | 관할 읍면동 | 4월(여성가족과) | 2024년 3월 22일까지 |
■ 구비서류 : 신청서, 대학입학금 납입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각 1부 .
■ 관련문의: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12)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