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사간병방문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4-01-09 20
2024년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사업개요
○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③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④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⑤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서비스)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월 24~40시간)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월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
월 40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 제 |
< 참고 : 2023년 서비스 가격 >
□ 주요 개정사항
①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
② (서비스 단가* 인상) (기존)16,600원 → (개정)17,200원(+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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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동일
③ (실거주지 신청)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3.3.28, 시행’23.12.29)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서비스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 실제 주소지에서 신청만 가능, 그 외 처리는 기존대로 주민등록지 보장기관에서 수행
④ (양성평등 관련) 제공인력과 이용자간 인권침해 금지(성희롱·성폭력, 정서 지원 등) 관련 내용 추가
* 방문형 돌봄사업 관련 양성평등담당관 검토 의견서 반영
⑤ (사이버교육 관련) 타 사업(지투, 산모신생아)과 맞춰 1/2 범위 내 사이버 교육 허용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