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자격확대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12-29 26
조례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자격확대안내 (개정조례 공포예정: '24. 1. 4.)
2024년 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차상위계층 |
접수 방법 | 1. 민원인 작성 신청서(붙임1) 접수 2. 수도요금 감면 신청 홈페이지(새올시스템퀵링크 하단) 입력 - 차상위계층 신청: 수급자 탭 → 수급자격구분: 차상위계층 선택 3. 신청서 원본 수도요금민원실 체송 | |
감면 확대 접수 시기 | 2024. 1. 4.부터 |
❍ 신청방법 : 효자1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도장
❍ 문 의 : 효자1동행정복지센터(033-245-5712)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