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12-26 18

2024년 달라지는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안내

 지급대상 :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급대상자가 유족일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한정

 지급금액 : 1인당 월 17만원 / 지급중지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

 전출입 발생 시 타지역 보훈관련 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아니함.

지자체 수당은 압류방지용 통장 입금 X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매월 20)

 변경사항

 [변경]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지급액 인상17만원

 [변경]참전유공자(사망배우자 수당액 인상10만원

 [신설]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8만원

 

 사전신청: 2023. 12. 15. ~


[참고]보훈명예수당 대상자격 및 지급액

 

종 류

구 분

근 거

지급액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

춘천시

애 국 지 사

1

17만원

(2만원 인상)

순국선열유족

2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 상 군 경

3

공 상 군 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4

4.19혁명 공로자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특수임무유공자

7

애국지사유족

8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6.25참전유공자

9

월남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사망배우자

10

10만원

(5만원 인상)

[신설]보국수훈자(65세이상)

11

8만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 (사망일 3년 이내)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