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12-26 18
2024년 달라지는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안내
❍ 지급대상 :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대상자가 유족일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한정
❍ 지급금액 : 1인당 월 17만원 / 지급중지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
※ 전출입 발생 시 타지역 보훈관련 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아니함.
지자체 수당은 압류방지용 통장 입금 X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매월 20일)
❍ 변경사항
① [변경]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및 지급액 인상: 월17만원
② [변경]참전유공자(사망) 배우자 수당액 인상: 월10만원
③ [신설]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월8만원
❍ 사전신청: 2023. 12. 15. ~
[참고]보훈명예수당 대상자격 및 지급액
종 류 | 구 분 | 근 거 | 지급액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
춘천시 | 애 국 지 사 | 제1호 | 17만원 (2만원 인상) |
순국선열유족 | 제2호 | ||
전몰군경유족 | |||
순직군경유족 | |||
전 상 군 경 | 제3호 | ||
공 상 군 경 |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
무공수훈자 | 제4호 | ||
4.19혁명 공로자 | 제5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제6호 | ||
특수임무유공자 | 제7호 | ||
애국지사유족 | 제8호 | ||
전상군경유족 | |||
공상군경유족 |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 |||
6.25참전유공자 | 제9호 | ||
월남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사망) 배우자 | 제10호 | 10만원 (5만원 인상) | |
[신설]보국수훈자(65세이상) | 제11호 | 8만원 |
※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 (사망일 3년 이내)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