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12-07 32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법정후견제도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 공공후견사업은 특정후견만을 지원함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중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자
2. 수행기간: 6개월 이상 소요(후견인 후보자 선정 및 법원심판절차 등)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