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신청 기한 연장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09-21 29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기한
○ 2022. 4. 24.까지 사망자
① 유족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② 전파방지비용(3백만원 이내 실비)
→ 2025. 4. 24.까지 신청 가능
○ 2022. 4. 25.~2022. 6. 19. 사망자
① 전파방지비용(3백만원 이내 실비)
→ 2025. 6. 19.까지 신청 가능.
※ 코로나 격리기간 중 사망하셨다는게 확인 되어야 합니다.
화장을 하셨어야 합니다, 사인에 코로나19로 되어있다고 해도, 만일 격리기간을 넘어서 사망하였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