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사업 "나는 가장이다" 사업신청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09-06 21

사 업 명: 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사업나는 가장이다

주관/후원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민주택금융재단

신청기간: 2023. 9. 7.() ~ 2023. 9. 20.(등기우편 접수 기준

대출 금액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대출 조건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구분

신규 또는 재계약일

3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1

※ 단 LH/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대출금 상환 방법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무이자) 

대출금

상환 금액

상환기간

비고

3백만원

이하

 

 

 

매월 5만원

최장 60개월

차액은

만기에

정 산

3백만원

초과

~

35십만원

이하

매월 6만원

최장 59개월

35십만원

초과

~

4백만원

이하

매월 7만원

최장 58개월

4백만원

초과

~

45십만원

이하

매월 8만원

최장 57개월

45십만원

초과

~

5백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최장 50개월


문의 : 복지환경조성팀

T. 02-861-3011 / E. hanbumo1@seoul.go.kr / F. 070-7469-3024


 신청 대상


공통 기준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

3,456,155

121,096

108,864

121,999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3

4,434,816

155,883

152,618

157,853

4

5,400,964

189,925

197,881

192,735

※ 가구원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

만 18세 이하 : 2005.1.1. 이후 출생자 (취학자녀 : 2001.1.1. 이후 출생자)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억 이하 광역시 8,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000만원 이하

※ SH/LH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대출 대상: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전세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여관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출 불가 세대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파산신용불량 등)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