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08-31 24
기초연금 신청 안내 알림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직역연금 대상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및
배우자 제외, 재산 및 소득기준 초과하는 자 제외
| 노인단독 | 부부중 1인 | 부부 2인 |
소득인정액 | 202만원 이하 | 323.2만원 이하 | 323.2만원 이하 |
※ 기초연금은 1인만 신청하더라도 부부 모두의 소득을 모두 고려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3만원~32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방문시 지참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거주하는 주택이 전·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해 준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의 임대계약서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신청
▮ 관련문의 :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033-245-5377)
첨부파일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